오늘은 버스 전용도로 이용 가능 시간 및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도로로 가도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답답하기도 하고 지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많은 차선을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으니 차 하나라도 더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기준 및 시간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시간: 07:00~21:00
장소: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오산 IC(376.4km)부터 한남대교 남단(423.0km)까지 총연장 46.6km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9인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 한 경우에만 통행 가능
청색 실선(좌) 일반 차마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며 , 청색 점선(우): 차선 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의 출입을 위해 일시 진입이 가능한 구간(주행 목적으로는 진입불가 , 주 정차 불가)
청색 단선(좌) : 출퇴근 시간대(7~10시 , 17시~21시 에만 운영 , 청색 복선(우): 전일제 (7~21시)로 운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제라고도 불립니다.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버스는 통행권 우선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승용차 이용을 제어하고 전 고속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1995년 2월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맨 왼쪽 1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놨으며 차선이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전용차로 종류 및 운영시간
중앙 버스전용차로 | 24시간(365일) 운영 |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전일제 | (청색 2줄) 평일 07:00∼21:00 (토·공휴일 제외) |
시간제 | (청색 1줄) 평일 07:00∼10:00, 17:00∼21:00(토·공휴일 제외)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07:00∼21:00 ※ 명절연휴 전날~마지막 날 : 당일 07:00~익일 01:00로 연장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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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07:00~22:00 |
'버스 아닌 차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운영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전용차로에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 지정 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합니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 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위반 시
통행 및 주정차를 할 경우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이용 가능 시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벌점과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도로에서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더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진입했다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 단속 조회 민원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를 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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