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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이륜차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by 바이스 JUN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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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이륜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적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륜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


지만 올바르게 이륜차를 타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안좋아지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크 면허는 언제부터 취득이 가능할까?

바이크 면허 언제부터 취득이 가능할까?
바이크 면허 언제 취득 가능할까?


바이크는 만 16세 이상 , 우리나라 나이로 17세 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바이크의 배기량이 125 cc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125cc가 초과되는 바이크는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 125cc 초과 배기량의 바이크 운전의 경우 만 18세, 우리나라 나이로 19살 이상부터 2종 소형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125cc이하인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 , 즉 17살 이상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바이크는 인도주행이 가능할까?

바이크는 인도주행이 가능할까?
bmw r9t



바이크는 인도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길을 걷다가 인도로 오토바이가 주행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시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더분들은 항상 인도 주행을 항상 인지하고 교통법규 내에서 인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이크는 일반 주차장 이용이 가능할까?

바이크는 일반 주차장 이용이 가능할까?
바이크 주차장 이용


바이크의 경우는 주차장에서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2012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이륜차도 '자동차'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 부설주차장 , 공용주차장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차장 이용을 반려할 수 없으며 이용 거절시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또는 6개월 미만의 주차장 영업 정지가 진행됩니다.

이륜차도 주차장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으니 당당하게 이용합시다.


마무리

바이크를 주행시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비를 꼭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용하시고 타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모두들 안전주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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